유증기회수설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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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기회수설비 검사

수행근거

「대기환경보전법」제 45조의 제3항 및 시행규칙 제 61조의4제6항에 따른 주기적인 설비 검사를 실시

내용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내에 위치한 주유소에 유증기회수설비를 설치한 자는 압력감쇄 ∙ 누설검사 및 유증기 회수율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검사 종류 및 주기

검사구분 검사대상 검사시기 검사방법
정기검사 대상 주유소 2년 1회 압력감쇄 · 누설검사
연 1회 유증기회수율 검사

대상 시 · 도시

권역 지역구분 지정범위
수도권 서울 전 지역
인천 전 지역(웅진군은 영흥만만 포함)
경기(28) 수원, 고양, 성남, 용인, 부천, 남양주, 안양, 안산, 화성, 평택, 의정부, 시흥, 파주, 김포, 광명, 광주, 군포, 오산, 이천, 양주, 안성, 구리, 포천, 의왕, 하남, 여주, 동두천, 과천
중부권 대전 전 지역
세종 전 지역
충북(6)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단양
충남(14)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전북(3) 전주, 군산, 익산
동남권 부산 전 지역
대구 군위군을 제외한 전 지역
울산 전 지역
경북(6) 포항, 경주, 구미, 영천, 경산, 칠곡
경남(6) 창원, 진주, 김해, 양산, 고성, 하동
남부권 광주 전 지역
전남(6)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영암

저장시설의 저장용량 20(20,000) 이상 규모에 한함.

초기 검사 신청 필수 사항

구 분 내   용
필수 서류
  • 주유소의 일반현황 (주유기 및 저장탱크의 배치도, 저장탱크 용량 등)
  • 회수설비의 개요 (제작사, 형식, 설치대수, 구성품 목록 등)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유증기회수설비 검사 신청 및 수행 절차

  • 검사 수수료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