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근거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2 및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토양환경평가 업무
내용
토양환경평가 대상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를 양도.양수 또는 임대.임차하는 경우에 양수인.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해당 부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토양환경평가 대상시설
- 1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에 따른 공장
- 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혜택
토양환경평가를 받아 그 기설의 오염정도가 우려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하는 등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는 오염원인자에서 배제시켜줍니다. 따라서 향후 토양오염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오염원인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근거 평가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