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근거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4항 및 시행령 제5조의7, 법 제14조제1항 및 시행령 제8조의3,법제15조1항 및 시행령 제9조,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업무
내용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실시(6개월 범위내)하는 것으로 오염개연성을 파악하여 조사대상물질, 시료채취지점,조사깊이 등을 선정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오염범위(오염면적 및 오염토양)를 산출합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세상, 재단법인 한국환경조사평가원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4항 및 시행령 제5조의7, 법 제14조제1항 및 시행령 제8조의3,법제15조1항 및 시행령 제9조,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업무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실시(6개월 범위내)하는 것으로 오염개연성을 파악하여 조사대상물질, 시료채취지점,조사깊이 등을 선정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오염범위(오염면적 및 오염토양)를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