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근거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제3항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업무
내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주유소등) 설치자는 아래와 같이 정기적으로 토양오염도검사(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시검사 사유가 있을시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토양 오염도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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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제3항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업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주유소등) 설치자는 아래와 같이 정기적으로 토양오염도검사(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시검사 사유가 있을시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토양 오염도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검사주기 | 내 용 |
---|---|
정기검사 |
|
수시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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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대 상 범 위 |
---|---|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 시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 (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 |
2.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 시설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중 별표 1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2-디클로로에탄 저장시설에 한정한다] |
3. 송유관 시설 | 「송유관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 시설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 |
4. 기타 위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검 사 항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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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
2.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 대상시설별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검사항목(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2-디클로로에탄 저장시설에 한정) |
3. 송유관 시설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
대상시설별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검사항목 |
물질 | 1지역 | 2지역 | 3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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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 4 | 10 | 60 | |
구리 | 150 | 500 | 2,000 | |
비소 | 25 | 50 | 200 | |
수은 | 4 | 10 | 20 | |
납 | 200 | 400 | 700 | |
6가크롬 | 5 | 15 | 40 | |
아연 | 300 | 600 | 2,000 | |
니켈 | 100 | 200 | 500 | |
불소 | 400 | 400 | 800 | |
유기인화합물 | 10 | 10 | 30 |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 | 4 | 12 | |
시안 | 2 | 2 | 120 | |
폐놀류 | 4 | 4 | 20 | |
유류 | 벤젠 | 1 | 1 | 3 |
톨루엔 | 20 | 20 | 60 | |
에틸벤젠 | 50 | 50 | 340 | |
크실렌 | 15 | 15 | 45 | |
석유계총탄화수소(TPH) | 500 | 800 | 2,000 | |
트리클로로에틸렌(TCE) | 8 | 8 | 40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 4 | 4 | 25 | |
벤조(a)피렌 | 0.7 | 2 | 7 | |
1,2-디클로로에탄 | 5 | 7 |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