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조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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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도 검사

수행근거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제3항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업무

내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주유소등) 설치자는 아래와 같이 정기적으로 토양오염도검사(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시검사 사유가 있을시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토양 오염도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토양오염도 검사
토양오염도 검사

토양오염도 검사 주기

검사주기 내 용
정기검사
  • 완공검사일로부터 최초 6개월 이내 실시하고, 5년, 10년, 15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 각각 1회 실시하고, 1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날 이후 90일 이내에 실시합니다.
수시검사
  • 사업장의 임대·임차, 양도·양수 등 소유자나 운영인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시설의 교체, 폐쇄 시에는 이전 3개월 동안에 수시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토양오염도검사 신청 및 수행절차

토양오염도검사 신청 및 수행절차

특정토양 오염관리 대상시설

(토양환경보존법 시행규칙 제1조의3관련)
종 류 대 상 범 위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 (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
2.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 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중 별표 1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2-디클로로에탄 저장시설에 한정한다]
3. 송유관 시설 「송유관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 시설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
4. 기타 위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특정토양 오염관리대상시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별 토양오염검사항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검 사 항 목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2.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대상시설별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검사항목(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2-디클로로에탄 저장시설에 한정)
3. 송유관 시설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대상시설별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검사항목

토양오염물질및지역별 오염우려기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조의5관련)
물질 1지역 2지역 3지역
카드뮴 4 10 60
구리 150 500 2,000
비소 25 50 200
수은 4 10 20
200 400 700
6가크롬 5 15 40
아연 300 600 2,000
니켈 100 200 500
불소 400 400 800
유기인화합물 10 10 3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 4 12
시안 2 2 120
폐놀류 4 4 20
유류 벤젠 1 1 3
톨루엔 20 20 60
에틸벤젠 50 50 340
크실렌 15 15 45
석유계총탄화수소(TPH) 500 800 2,000
트리클로로에틸렌(TCE) 8 8 4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4 4 25
벤조(a)피렌 0.7 2 7
1,2-디클로로에탄 5 7 70
  1. 1
    1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광천지
    ㆍ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ㆍ학교용지ㆍ구거(溝渠)ㆍ양어장
    ㆍ공원ㆍ사적지ㆍ묘지인 지역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2. 2
    2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ㆍ염전ㆍ대(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ㆍ창고용지ㆍ하천ㆍ유지ㆍ수도용지
    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 및 잡종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부지만 해당한다)인 지역
  3. 3
    3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도로
    ㆍ철도용지ㆍ제방ㆍ잡종지(2지역에 해당하는 부지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다)인 지역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국방ㆍ군사시설 부지
  4.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반환 하거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의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반환 후 용도에 따른 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5. 5
    벤조(a)피렌 항목은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과 폐침목을 사용한 지역(예: 철도용지, 공원, 공장용지 및 하천 등)에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