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확인검사)신청서어린이활동공간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 어린이활동공간 검사 기관 | 환경부 지정 한국환경조사평가원

어린이활동공간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세상, 재단법인 한국환경조사평가원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사업개요

한국환경조사평가원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보건법」에 근거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에 따른 시험검사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일반시험검사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의 목적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는 신축·증축·수선 시 자재에서 나올 수 있는 유해물질을 사전 점검하고, 환경안전관리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민감 계층인 어린이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 법규

  • 환경보건법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확인검사 대상 및 검사시기

대상
  •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경우
  • 어린이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m2 이상 증축한 경우(활동공간이 아닌 공간을 활동공간으로 용도를 변경 한 경우도 포함)
  • 어린이활동공간을 70m2 이상 수선한 경우(도료, 마감재료, 합성수지재질의 바닥재 또는 합성고무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하는 경우)
시기
  •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 증축, 수선한 후 30일 이내

어린이활동공간 범위

1「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파트, 음식점, 도시공원, 키즈카페, 의료기관, 종교시설에 있는 놀이시설

2「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실(교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 포함)
 

가정 어린이집 보육실, 직장 어린이집 보육실, 어린이집 유희실

3「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실
 

국공립 유치원 교실, 사립 유치원 교실, 유치원 다목적실

4「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실 및 학교도서관
 

일반 교실, 도서관, 돌봄교실, 과학실, 음악실, 컴퓨터실

5「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실
 

4의 초등학교 교실과 같음

6「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다목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의 영업소 중 붕붕뜀틀, 미니모험놀이, 미니에어바운스가 설치된 키즈카페
7「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완구만 해당)을 어린이에게 놀이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레고방, 슬라임방, 블럭방

 

검사 수수료

검사는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본검사와 정밀검사구분되며, 각각의 검사 항목 및 범위에 따라 수수료가 산정됩니다.

(추가적으로, 「공무원여비규정」의 여비에 준하는 출장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기본검사

분야 시험항목 수수료(원)

실내 어린이활동공간

[10개 교실(보육실) 또는 75m2 면적 기준]

육안 및 중금속 간이측정기 검사 150,000

실외 어린이활동공간

[놀이터 1개 기준]

육안 및 중금속 간이측정기 검사 100,000

※ 75제곱미터 면적 기준을 적용하는 실내 어린이활동공간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 제6호․제7호의 시설에 한정한다.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 :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 단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공간과 연접한 공간을 포함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 제6호 : 기타테마파크업(테마파크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을 경영하는 자의 영업소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업소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 제7호 :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완구만 해당한다)을 어린이에게 놀이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업소

정밀검사

분야 시험항목 수수료(원)

도료나 마감재료

44,200

카드뮴 44,200
수은 44,200
6가크롬 44,200
실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질 및 바닥재(표면재료)에 들어 있는 프탈레이트류(7종) 150,000
도료나 마감재료의 오염물질 방출 소형 쳄버 및 클린룸 이용한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시험 1,250,000
소형 쳄버 및 클린룸 이용하지 않는 폼알데하이드시험 124,000
소형 쳄버 및 클린룸 이용하지 않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시험 139,000
목재 방부재

크레오소트유 1호 및 2호(A-1, A-2)

크로뮴구리비소 화합물계 1호, 2호, 3호(CCA-1, CCA-2, CCA-3)

160,000
모래 등 토양 44,200
카드뮴 44,200
6가크롬 44,200
수은 44,200
비소 44,200
기생충 및 기생충란 39,300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 44,200
카드뮴 44,200
수은 44,200
6가크롬 44,200
폼알데하이드 45,000
프탈레이트류(7종) 150,000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청 및 수행 절차

  • 준비서류
    검사신청서, 설계도면,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등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